청송군,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 등록 2025.05.06 15: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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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게더 김재윤 기자 | 청송군은 2025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공시 대상 120,206필지에 대해 4월 30일 자로 결정·공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가 조사한 표준지를 기준으로, 개별 토지에 대한 토지특성 조사 후 지가를 산정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 청취, 청송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의결 과정을 거쳐 결정됐다.

 

올해 개별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1.13% 상승했으며 이는 전국 평균 상승률(2.72%) 및 경북 평균 상승률(1.46%)보다 낮은 수준이다.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청송군청 종합민원과, 각 읍·면사무소,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시 내용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오는 29일까지 군청 종합민원과, 읍·면사무소 또는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를 통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접수된 이의신청 토지는 감정평가사의 재검증과 청송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개별 통지 후 6월 26일 조정·공시할 예정이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세와 지방세를 비롯한 각종 세금의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인 만큼 반드시 확인하길 바란다.”며, “이의가 있는 경우 기한 내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고, 필요시 감정평가사 상담제도도 적극 활용해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김재윤 기자 ns@newstogeth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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