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국가핵심기술 신규지정·변경 추진

  • 등록 2025.05.07 12:32:45
크게보기

'국가핵심기술 지정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뉴스투게더 김재윤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5월 7일 '국가핵심기술 지정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산업부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국가안보·국민경제적으로 중요한 기술을 국가핵심기술로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기술의 발전속도에 발맞추어 국가핵심기술 신규지정·변경·해제를 정기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2024년 하반기부터 관계부처와 업계 의견을 토대로 분야별 전문위원회 검토와 산업기술보호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마련됐다.

 

고시 개정안은 행정예고, 규제심사 등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행정예고가 진행되는 5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나 산업부 기술안보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김재윤 기자 ns@insidpeople.co.kr
Copyright @뉴스투게더 Corp. All rights reserved.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수표로 22,6층 603호(충무로3가,아세아빌딩) 등록번호: 서울,아55937 | 등록일 : 2025년 4월 14일 | 발행인/편집인: 김태훈 | 전화번호 : 02-2268-7789 Copyright @뉴스투게더 Corp. All rights reserved. 뉴스투게더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사진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제,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