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간호법 시행령」 제정안 국무회의 의결

  • 등록 2025.06.19 20:10:13
크게보기

간호법 시행령·시행규칙 ’25.6.21. 시행

 

뉴스투게더 김인숙 기자 | 보건복지부는 6월 19일 국무회의에서'간호법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제정은 2024년 9월 20일 제정된'간호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 기존 「의료법 시행령」 등에 규정됐던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국가시험, 간호사중앙회의 구성 등 간호인력 및 관련 단체 등에 관한 사항이 이관됐고, 새롭게 간호조무사협회의 설립과 연도별 간호정책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이 규정됐다.

 

또한, 「간호법 시행령」과 함께 제정 예정인 「간호법 시행규칙」에는 간호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인권침해 예방교육 시행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이 신설됐다. 「간호법 시행령」과 「간호법 시행규칙」은 2025년 6월 21일(토)에 시행될 예정이다.

김인숙 기자 kisccc@naver.com
Copyright @뉴스투게더 Corp. All rights reserved.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수표로 22,6층 603호(충무로3가,아세아빌딩) 등록번호: 서울,아55937 | 등록일 : 2025년 4월 14일 | 발행인/편집인: 김태훈 | 전화번호 : 02-2268-7789 Copyright @뉴스투게더 Corp. All rights reserved. 뉴스투게더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사진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제,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