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전홍표 의원(월영, 문화, 반월중앙, 완월동)은 20일 진해구 웅동1지구 개발사업과 관련해 최근 창원시·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경남개발공사가 맺은 협약에 따라, 법적으로도 창원시가 토지소유권을 인정받을 수 있느냐고 명확한 설명을 요구했다.
전 의원은 이날 열린 제14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했다. 전 의원은 창원시가 지난 5월 맺은 협약의 정당성, 적법성 등을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특히 전 의원은 창원시가 지난 5월 협약 후 소송을 취하한 것을 두고도 명확한 입장을 요구했다. 사업시행자 지위를 상실해도 토지소유권 등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협약서상 법적 책임 등 강제성 여부 등을 물었다.
전 의원은 “전임 시장이 소송 취하에 대해 ‘특혜이자 배임’이라고 한 바 있다”며 “정책적 판단 기준을 명확히 말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장금용 창원시장 권한대행은 “사업 정상화를 위한 시민의 열망을 생각하면 소송을 계속하는 것보다 토지소유권 확보에 대한 확약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전 의원은 이날 웅동1지구 생계대책부지 민원과 책임 소재, 민간사업자인 진해오션리조트와의 협약 해지 여부, 해당 해지 절차와 법적 문제, 현재 오션리조트의 지위, 대주단의 채무 이행 청구에 대한 방안 등에 대해서도 물었다.
그러면서 전 의원은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의 이익”이라며 “웅동1지구 개발사업에 대한 철저한 법적 검토와 정책적 판단이 동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