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구의회 제270회 1차 정례회 폐회...14건 안건 심사

  • 등록 2025.06.20 17:3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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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조례안 10건, 규칙안 1건 등

 

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울산 남구의회가 20일 열린 제270회 제1차 정례회 2차 본회의를 끝으로 11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남구의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비롯해 조례안 10건, 규칙안 1건, 의견 청취의 건 1건 등 총 14건의 안건을 최종 의결했다.

 

의원 발의 조례안(규칙안)은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소영 의원 대표 발의) △울산광역시 남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지현 의원) △울산광역시 남구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이양임 의원) 3건으로 모두 원안 가결됐다.

 

집행부 제출 조례안은 8개로 모두 원안 가결된 가운데, 파크골프장 사용료 징수 근거 마련을 위한 ‘울산광역시 남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예나 의원의 반대의견 제시로 표결에 부쳐졌다.

 

김예나 의원은 “남구 파크골프 회원 1천600여명과 주민 의견 수렴 없는 파크골프장 유료화 조례 개정 추진은 사회적 갈등을 초래할 것”이라며 공청회 개최와 다음 회기까지 조례안 상정 보류를 요청했다.

 

해당 조례안은 기명 전자투표로 표결을 진행한 결과 재적의원 14명 가운데 찬성 8표, 반대 6표로 가결 처리됐다.

 

이날 5분자유발언에서는 박인서 의원이 침체에 빠진 지역 상권 살리기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박인서 의원은 “올해 4월 기준 남구에 등록된 일반음식점은 5천60개소로 전년 대비 138개소 감소했고 울산신용보증재단의 소상공인 대위변제액이 2년 새 3배 이상 급증하는 등 지역 상권이 어려움에 처해있다”며 “소상공인의 생존 기반 지원을 위한 조례 제·개정, 공공배달앱 활성화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책 마련, 건물주-임차인-지자체가 함께하는 상생 협약 모델 도입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상기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7월이면 개원 4년 차에 접어드는 제8대 남구의회는 남은 1년 초심을 돌아보며 더욱 성숙한 자세로 구민에게 신뢰받고 감동을 주는 의회를 만드는데 역량을 집중하겠다”면서 “본격적인 장마철을 맞아 재난 재해 대비에 총력을 다해 줄 것”을 집행부에 당부했다.

 

한편 남구의회의 다음 회기인 제271회 임시회는 다음 달 15일부터 18일까지 열린다.

안상호 기자 an980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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