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병역의무자 입영일자 등 연기 가능

  • 등록 2025.07.21 12:30:53
크게보기

 

뉴스투게더 장은미 기자 |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병역의무자가 희망할 경우 병역의무 이행일자 연기가 가능합니다.

 

연기 대상

병역판정검사·현역병 입영·사회복무요원/대체복무요원소집·병력동원훈련소집 등 통지서를 받은 사람 중 병역의무자 본인 또는 가족이 피해를 입어 연기를 희망하는 사람.

 

연기 기간

병역(입영)판정검사 또는 입영(소집) 일자로부터 60일 범위 내.

* 연기 해소 후에는 가까운 일자에 입영 등이 가능하며 동원훈련의 경우 재입영훈련 또는 동원훈련Ⅱ형(舊 동미참훈련)으로 전환 됨.

 

연기 신청 방법

전화 ☎1588-9090, 병무청 누리집(앱), 팩스 등

장은미 기자 okok7117@naver.com
Copyright @뉴스투게더 Corp. All rights reserved.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수표로 22,6층 603호(충무로3가,아세아빌딩) 등록번호: 서울,아55937 | 등록일 : 2025년 4월 14일 | 발행인/편집인: 김태훈 | 전화번호 : 02-2268-7789 Copyright @뉴스투게더 Corp. All rights reserved. 뉴스투게더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사진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제,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