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행방불명된 생모와 공동 상속한 차량, 생모 동의를 못 받아도 말소등록 해주어야”…

상속받는 차량의 환가가치가 없고 공동상속인의 연락두절로 동의를 받는 것조차 불가능하다면 차량 말소등록 해줘야 한다고 ‘의견표명’

2025.06.20 10:30:24
스팸방지
0 / 300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수표로 22,6층 603호(충무로3가,아세아빌딩) 등록번호: 서울,아55937 | 등록일 : 2025년 4월 14일 | 발행인/편집인: 김태훈 | 전화번호 : 02-2268-7789 Copyright @뉴스투게더 Corp. All rights reserved. 뉴스투게더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사진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제,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