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기왕 “전세사기 피해주택 신속 매입 …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대표발의”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 … 임대인 동의 없어도 선순위채권 정보 확인

2025.08.06 19:50:07
스팸방지
0 / 300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수표로 22,6층 603호(충무로3가,아세아빌딩) 등록번호: 서울,아55937 | 등록일 : 2025년 4월 14일 | 발행인/편집인: 김태훈 | 전화번호 : 02-2268-7789 Copyright @뉴스투게더 Corp. All rights reserved. 뉴스투게더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사진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제,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