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습면허로 전동킥보드 운전한다고?" 국민권익위 중앙행심위, 연습면허 취소처분은 "적법"

전동킥보드 운전을 위해서는 최소 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취득해야 가능하며 해당 면허는 만 16세 이상부터 취득 가능

2025.08.11 12:3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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