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단 한 번의 폭력, 스포츠계 퇴출 원칙' 첫 적용 중학교 씨름부 폭행 지도자 자격 즉시 취소

스포츠윤리센터 조사와 체육지도자 자격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 거쳐 확정

2025.10.23 12:30:07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수표로 22,6층 603호(충무로3가,아세아빌딩) 등록번호: 서울,아55937 | 등록일 : 2025년 4월 14일 | 발행인/편집인: 김태훈 | 전화번호 : 02-2268-7789 Copyright @뉴스투게더 Corp. All rights reserved. 뉴스투게더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사진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제,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