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투게더 김태훈 기자 | 한국수자원공사가 시화호 간척지에 개발하는 경기도 화성시 소재 송산그린시티에 공장 신축을 추진하던 A기업은 토지를 매입하고도 사용 허가를 받지 못해 사업이 중단될 위기에 놓였다. A기업은 기존에 각각 떨어져 있던 제1ㆍ2공장을 통합 이전하기 위하여 설비 이전과 생산품 납품 계약, 정부지원금 신청까지 모두 마친 상태였다.
A기업은 70여억 원을 투자해 송산그린시티 내 공장용지를 분양받았는데, 그중 일부분이 공유수면 매립지로 매립 준공 전에는 이를 사용할 수 없다는 이유로 공장 건설이 가로막히게 됐다. 이에, 대규모의 재산상 손실과 함께 기업 존립마저 위협받는 상황에 놓이게 되자 A기업은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송산그린시티는 경기도 화성 시화호 간척지에 수도권 산업용지 공급과 국제테마파크ㆍ에너지기반시설 구축 등을 목적으로 조성되는 곳으로, 총 11조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대규모 국책사업이다. 특히, 범국가 전력망 구축사업인 ‘에너지고속도로’의 거점 중 하나인 서화성 변환소도 이곳에 설치될 예정이다.
해당 고충민원을 접수한 국민권익위는 수개월에 걸쳐 조사한 결과, 민원의 원인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토지의 분양과 사용 허가 기준이 일부 모호하게 규정됐기 때문으로 판단했다.
일반적으로 산업입지법의 적용을 받는 대규모 개발사업은 수자원공사가 부지를 조성하여 분양하고 사업이 준공되면 수(受)분양자가 사용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그런데 간척지에 조성되는 송산그린시티의 경우 공유수면법의 적용도 받게 되어 별도 허가관청인 평택지방해양수산청의 매립 준공검사를 받아야만 공유수면 매립지를 사용할 수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처리 과정에서 수분양자에 대한 매립 준공검사 전 사용 허가 관련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수자원공사와 평택해수청 사이에 개발사업부지 분양 및 사용 허가 절차에 대한 해석에 서로 이견이 생기면서, 이번 민원이 발생하게 됐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수자원공사와 평택해수청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조정방안을 마련했다.
수자원공사는 향후 공유수면 매립지가 포함된 개발사업 부지를 공급할 때 사전에 평택해수청의 사용 허가를 받은 후 분양하도록 절차를 개선하고, 평택해수청은 분양받은 기업의 어려움과 국책사업의 중요성을 감안해 이미 분양된 사업부지에 한정하여 매립 준공검사 전 사용을 허가하기로 했다.
이와 같은 조정으로 A기업은 예정대로 송산그린시티에 입주할 수 있게 됐고, ‘에너지고속도로’ 등 주요 국책사업 역시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이번 민원처럼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는 대규모 국책사업에 입법목적을 달리하는 여러 법률이 동시에 적용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도상 미비점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필요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관계기관에 권고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 한삼석 부위원장은 “입법목적이 다른 개별 법령들을 일선 현장에서 집행하는 과정에서 기업활동이나 국민 생활에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고충민원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한편, 제도개선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며, “국민권익위는 주요 국책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