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투게더 김태훈 기자 | 부산광역시 에코델타시티 친수구역 조성사업으로 인해 이주하게 된 어민들이 어업활동에 필요한 창고부지 부족으로 겪던 어려움을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을 통해 해결할 수 있게 됐다.
국민권익위는 24일 한국수자원공사 부산에코델타시티사업단에서 신청인과 한국수자원공사, 국가유산청, 부산광역시 강서구청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한삼석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하여 공동 창고부지 공급과 관련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는 합의를 이끌어냈다.
인근 어민들은 부산 에코델타시티 친수구역 조성사업으로 원래의 어항과 멀리 떨어진 곳으로 이주하게 되면서 어구나 물품을 보관할 장소가 없어 생업 유지에 큰 불편을 겪게 되자, 이에 대한 대책으로 공동 창고부지를 공급해 달라는 집단민원을 국민권익위에 제기했다.
그 후, 국민권익위는 현지 조사와 관계기관 간 여러 차례 협의를 통해 이해관계자들 모두가 동의하는 최종 조정안을 마련했다.
국민권익위의 조정안에 따르면, ▴한국수자원공사는 창고부지 공급가격을 토지 조성원가의 80% 수준, 공급 면적은 1세대당 42.9㎡(13평) 수준으로 제공하고, ▴부산 강서구청과 국가유산청은 '자연유산법'에 따른 행위허가 절차와 창고 건축 등에 필요한 행정절차가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신청인은 이들 기관과 협의하여 사업추진에 협력하기로 했다.
국민권익위 한삼석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공익사업으로 인해 생업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될 어민들께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라며, “오늘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준 관계기관에서는 이번 조정내용을 성실하게 이행해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