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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농식품부 농관원, 농업용 면세유 부정유통 특별점검

5월 4일부터 22일까지 3주간 농업용 면세유 관리기관(지역농협) 집중 점검

 

뉴스투게더 김태훈 기자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중동 전쟁에 따른 유가 급등으로 농업용 면세유 부정사용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5월 4일부터 22일까지 부정유통 특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농기계 사용이 증가하는 영농철을 맞아 부정 유통의 사전 예방적 차원에서 면세유를 공급·관리하는 전국 지역농협을 대상으로 집중 실시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관리기관의 농업용 면세유 배정·공급 적정 여부이며, 필요한 경우 공급대상자(농업인 등)에 대해서도 면세유의 농업용도 외 사용 여부, 타인에게 면세유 양도 행위 여부, 폐기·장기 미사용 농기계 허위 신고를 통한 과다 수급 여부 등을 추가 조사한다.

 

농관원은 특별점검 결과'조세특례제한법'위반사항이 적발되면 감면세액 및 가산세 추징, 면세유 공급 중단, 판매 금지 처분 등 조치를 하도록 관할 세무서·농협 등 관계기관에 그 내용을 통보할 계획이다.

 

농관원 김철 원장은 “최근 고유가로 모든 국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므로, 면세유 지원 혜택을 받는 농업인은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면세유를 사용해 주시고, 전국 지역농협은 부정유통이 되지 않도록 면세유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